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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앵커 한마디] "재직 중 재판 중지, 헌법학계 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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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앵커 한마디] "재직 중 재판 중지, 헌법학계 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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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야당은 법원 앞으로 갔습니다.

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 84조. "내란, 외환을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헌법학 교과서가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종섭 서울대 교수의 헌법학원론 1224페이지에는 "재직중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고 권영성 서울대 교수의 헌법학원론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의 책에도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혔습니다.

제가 취재한 헌법학자들은 이런 해석이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재판 계속"을 외치지만 법원이 잇따라 중단시키고 있는 것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 것 같습니다.

헌법을 어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정당이 헌법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 과연 소구력이 있을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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