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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기 혐의' 구속기소 된 허경영, 재산 389억 추징보전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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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기 혐의' 구속기소 된 허경영, 재산 389억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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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 5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성추행,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 5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성추행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허 대표의 재산 389억원을 추징보전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이날 사기, 횡령, 준강제추행,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수익으로 보이는 허 대표의 재산 389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처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허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나는 신인(神人)으로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주관한다"며 "헌금을 내면 원하는 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3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들을 활용, 영성 상품을 판매한 뒤 해당 법인 자금으로 개인 명의 부동산 매입과 변호사 비용 지출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횡령한 법인 자금 중 80억원가량을 허 대표가 선거자금으로 교부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허 대표가 영적 권위를 빙자해 "에너지를 주겠다"며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허 대표 사건에 대해 검찰은 검사 6명과 수사관 8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허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16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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