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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유기' 양광준 항소심서 무기징역 부당 주장

연합뉴스TV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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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유기' 양광준 항소심서 무기징역 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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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육군 장교 양광준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양 씨는 오늘(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겁다며 재판부에 양형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과거 군인으로 성실하게 근무했던 경력과 가족들의 생활 형편을 조사해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이미 이혼한 점을 고려해 양 씨의 부친을 통해 양형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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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