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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때문에 목숨 잃어선 안 돼”...‘민달팽이유니온’ 가원씨의 외침[2030, 대통령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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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때문에 목숨 잃어선 안 돼”...‘민달팽이유니온’ 가원씨의 외침[2030, 대통령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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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혼란과 분열 속에 실종됐던 각종 정책 제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쏟아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20~30대 청년과 관련한 공약에 대해 정책 당사자인 20~30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주거, 창업, 취업 등 다양한 공약에 대한 제언과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10회에 걸쳐 전달한다.

<3회 : 청년에게 안심할 수 있는 집을>

11일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김가원(31)씨가 서울 서대문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11일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김가원(31)씨가 서울 서대문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서울 서대문구 16㎡(약 5평) 남짓한 원룸에 살던 사회 초년생 이모(27)씨는 지난해 전세 사기를 당해 임차보증금 1억 2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대출받은 1억원, 부모님께 빌린 2500만원까지 모두 날린 이씨는 부모님 집이 있는 경기 고양시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고 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세 사기로 인정된 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이씨처럼 20~30대인 경우는 전체의 74.6%(2만 422건)에 달한다. 청년 주거 문제를 해소하려면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 문제 해결뿐 아니라 전세 사기를 근절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주거 관련 공약에도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와 예방책 등이 포함돼 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민달팽이유니온’의 사무처장 김가원(31)씨는 11일 서울신문과 만나 “음식점에서도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나면 원인을 조사해 행정 조치가 이뤄지는데 주택에 관한 계약에서 문제가 생기면 원인 조사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폐기된 전세사기특별법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자매단체인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달팽이집’에서 월세 23만원을 내며 살던 취업 준비생이었다. 보증금 1000만원을 마련할 수 없어 들어간 달팽이집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2021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다음은 김씨와의 일문일답.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주거 대책에 전세 사기가 포함돼야 하는 이유가 있나. 전세는 사적인 계약인데 여기서 발생한 피해를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하냐는 목소리도 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 중 20~3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청년들이 가장 흔하게 주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전세다. 전세 계약 과정에는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인정받은 감정평가사, 자산을 평가해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 등 여러 기관이 관여한다. 하지만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에게만 모든 피해가 전가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 대통령의 공약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당시 포함된 ‘선 구제 후 회수’가 피해 회복에서 중요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받아 내는 방식이라 당장 피해자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 그동안 전세 사기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후순위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거액의 빚을 떠안아 압박감을 받아 왔다. 집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피해자 지원 확대와 가해자 처벌 강화만으로 전세 사기가 근절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맞다. 새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 관련 정책을 반드시 추진했으면 한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불거지는 주택들은 대부분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진 ‘깡통주택’이다. 깡통주택을 방지하는 상한선은 매매가의 70%다. 정부가 나서서 매매가의 70%를 전세가 상한선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1일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김가원(31)씨가 서울 서대문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실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서둘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11일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김가원(31)씨가 서울 서대문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실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서둘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임차인 정책 중 이것만은 꼭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정책인가.

“제도를 만들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예컨대 국토부에서 만든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계약이 이뤄질지 전전긍긍하는 ‘을’의 입장인 임차인이 어떻게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는 계약서를 내밀 수 있겠나. 부당한 특약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계약서가 현장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새 정부는 전세 사기 근절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청년 주거 문제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이라 해도 도심을 중심으로 비싼 가격에 공급되면 20~30대 주거 안정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결국 20~30대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등이 확보한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새로운 주택을 짓기보단 비어 있는 주택들을 매입해 빌려주는 ‘매입임대’ 방식도 확대해야 한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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