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연금 先가입 다시 인기
10대 임의가입자 수 1년 새 17%↑
18세 임의가입자는 45%나 늘어나
10대 임의가입자 수 1년 새 17%↑
18세 임의가입자는 45%나 늘어나
9만원 20년 납입 시 월 41만원 수령
18만원 10년간 납입 때보다 수령액 높아
민주당 발의 국민연금 첫 3개월 지원 주목
18만원 10년간 납입 때보다 수령액 높아
민주당 발의 국민연금 첫 3개월 지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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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18년 경기지사 당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포기했다.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 치(9만원)를 도가 대신 납부해 줘 가입 기간을 늘리는 복지 사업이었다. [경기도] |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만 18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도가 대신 내주는 정책을 도입하려고 했다. 만 18세가 되면 직업·소득이 없어도 첫달 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나중에 소급 납부해도 가입기간이 늘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재정 부담과 지자체 형평성 문제로 무산됐지만 사실 이 전략은 연금 고수들뿐만 아니라 강남 등 부유층에서 애용하는 연금 재테크로도 유명하다.
3년째 줄던 임의가입, 10·20대는 다시 반등
이처럼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10·20대의 자발적 가입이 지난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의가입자 수가 3년째 감소한 흐름과 대조적이다. 이는 연금 재테크에 관심 많은 부모들이 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해 발 빠르게 가입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연령별 임의가입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임의가입자 수는 2만4270명으로 전년 말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2만5665명에서 2023년 2만2208명으로 13.5% 줄며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전체 임의가입자 수가 해마다 줄어든 흐름과도 대조적이다. 지난 2021년 40만명에 육박했던 전체 임의 가입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하더니 현재 31만명대까지 낮아졌다. 이는 2016년(29만6757명)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을 뜻한다.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전업주부)와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등이 대상이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에서 임의가입이 다시 늘고 있다. 지난 2022년 6696명이었던 10대(만 18~19세) 임의 가입자 수는 2023년 4814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5626명으로 16.9% 반등했다. 특히 18세 임의 가입자 수는 2023년 1608명에서 지난해 2338명으로 45.4%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10대는 국민연금 가입이 시작되는 18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임의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첫 달만 가입해도 향후 추납 기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 18세 가입 직후 납부 유예 시 ‘10년 기간’ 확보
이처럼 소득이 없는 10대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면서까지 임의 가입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총 불입금이 같아도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연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라며 “자녀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대신 가입하려는 부모들의 수요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연금 고수들은 일찍이 자녀 또는 조카들을 위해 ‘고3 임의가입’을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만 18세 생일이 있는 달에 임의가입자로 등록한 뒤 한 달치 보험료(최소 9만원)를 납부하고 곧바로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만 18세에 임의가입한 뒤 27세에 취직하면 이미 10년의 가입 기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이후 50세든 60세든 여유자금이 생기면 납부 유예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나중에 목돈 여유가 안 되면 원래 나오는 연금액을 받으면 그만이다.
실제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올해 가입기준으로 9만원을 20년간 납입하면 월 41만430원을 받는데 18만원을 10년간 납입했을 때 금액(월 25만6360원)보다 훨씬 크다.
두 가지 경우의 월 예상연금 차이는 약 15만원으로, 20년간 연금수령을 가정했을 때 3700만원에 달하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소 가입금액 이상으로 최대한 빨리 가입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이 대통령이 지사 시절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을 도입하려고 한 이유 역시 재테크에 밝은 부모 대신 국가가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 2020년 당시 그는 복지부 반대로 정책 시행이 막히자 “직업과 소득이 없더라도 18세부터 한번만 몇만원에 불과한 납부금을 내면 이후 언젠가 수입이 충분할 때 추납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연금혜택을 받는데, 극히 일부 청년만 이 기회를 얻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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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청년국민연금 공약. [연합] |
‘국가가 첫 납부’ 법안 재논의하나
일각에선 임의가입 제도가 사실상 부자들의 노후 준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실제로 임의가입자의 40% 이상이 월 소득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이며 5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비율은 0.6%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국민연금 재정 보강을 위한 모수 개혁이 국회에서 일단락된 가운데 여당이 이재명표 국민연금 정책 논의를 다시 띄울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9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 세대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3개월 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많다. 해당 법안의 검토 보고서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만일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납부여력이 없으면 다시 납부예외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재원 마련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법안 시행 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428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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