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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용철 강화군수,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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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용철 강화군수,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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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강화군수. 강화군 제공

박용철 강화군수. 강화군 제공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임영우)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용철 군수에 대해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군수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6일부터 4월6일까지 5차례 걸쳐 인천시의원 소속으로 배준영 후보(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유권자의 집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 군수가 만난 이들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커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들이 이미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거나 이미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도 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 지난 2월 박 군수에게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매수 및 이해유도)혐의 사실과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당원들의 주거지를 방문했을 개연성이 오히려 높다고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애초 경찰은 박 군수가 총선 때 국민의힘 소속 강화군 읍면 협의회장 여러 명에게 100만 원씩 건넨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고 유권자의 집을 방문(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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