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모습./사진=뉴스1 |
관세 수백억원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오비맥주 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0일 오비맥주 직원 정모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관세)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오비맥주에서 구매 관련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 관세청의 고발에 따라 오비맥주의 관세 포탈 혐의를 수사했다. 관세청은 오비맥주가 맥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수년간 수백억원이 넘는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4월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통상 맥아는 맥주의 주 원료로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주류 회사들은 관세청에 사전 승인을 받고 할당된 물량만큼 수입한 맥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았다. 이때 세율은 30%지만 할당된 물량을 초과하면 세율은 최대 269%까지 올라간다. 오비맥주는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수입 업체 등을 거쳐 국내에서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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