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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민주당, '검찰개혁 4법' 발의 "3개월 내 처리 목표"

머니투데이 이승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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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민주당, '검찰개혁 4법' 발의 "3개월 내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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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 신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용민,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6.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용민,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6.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엔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3개월 이내에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검찰개혁 4대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각각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엔 중대범죄수사청(직접수사권)을, 법무부 산하엔 공소청(기소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에는 당초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범죄, 마약까지 추가로 더해 총 8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주어진다.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수위를 설치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한다. 국수위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각종 이의 신청도 처리하게 된다.

김용민 수석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보복이라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은 아무 상관 없다"며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순 있겠지만, 검찰개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돼왔다. 문재인 정부 때 일부 추진했고, 일부 성과를 냈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 뒤집은 것이다.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이 없어지지만, 기능상 검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크게 달라질 것 없다"며 "국가 기소와 수사 업무가 한 기관에 집중돼있어서, 통제가 안 됐다. 민주주의 시스템에 맞지 않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주변에) 잘 흔들리지 않는다. 제대로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검찰개혁)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기본적인 스케줄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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