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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헌법 제84조 '소추'의 의미

머니투데이 문종탁대한변호사협회 이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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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헌법 제84조 '소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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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탁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문종탁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자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형사재판을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단시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찬반이 뜨겁지만 변호사로서 법원의 판단을 법리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 의미한다면 재판은 진행되고, 공판이 포함된다면 재판은 중단되는 것이 맞다.

법조인은 법률 용어에 대해 정확해야 한다. 그것이 법률 전문가를 가리는 기준이다. 그럼에도 소위 율사 출신 국회의원이나 일부 법조인조차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기소'만 의미한다며 문언에도 반하는 주장을 한다. 상식적으로도 '기소'만을 의미했다면 헌법 제84조에 '기소'를 받지 아니한다고 쓰지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썼을까.

소추의 소(訴)는 '기소', 추(追)는 기소 '이후' 형사 공판을 의미한다. 추(追)의 한자는 추구(追求), 추인(追認)의 '쫓다', '완수하다'의 추(追)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용어사전도 '소추'는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이며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다"라고 한다.

'소추'의 의미는 형사소송법 246조(국가'소추'주의)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법조문을 봐도 명확하다. '소추'는 검사가 기소 후 수행하는 '공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미국에선 prosecution(소추)란 표현을 indictment(기소)와 구별해 사용한다. 소추에 형사재판의 공소 유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일본뿐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 문언에도 반하는 것이다. 법률용어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84조와 선거 결과에 반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중에도 형사재판을 받게 하여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지지율을 떨어뜨리며,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로 대통령직을 상실케 할 의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강행하려는 자들을 막기 위해 헌법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인정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라는 반론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에 그친다. 또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이며,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해야 하므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의미는 기소만이 아니라 형사 공판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는 한자 단어 자체,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법조문, 외국법 비교, 입법 취지와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필요 등을 모두 보아도 자명한 것이고, 서울고등법원의 헌법 제84조에 따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 결정은 타당하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인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 당선된 대통령을 헌법 제84조에 위배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하자고 법리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국론을 분열시킬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집중할 시기다.

문종탁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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