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가 31일 오후 서울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세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ewan@jtbc.co.kr |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방성훈 변호사는 11일 JTBC엔터뉴스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가세연 측에 대한 가압류 신청 두 건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세의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채권자는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다. 서초구 아파트의 거래 가격은 20억 원대, 압구정동 아파트는 8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압구정동 아파트는 김세의의 친누나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 지분의 50%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원 씩 총 40억 원이다.
김세의 씨 부동산과 함께 '가세연' 후원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인용됐다. 후원 계좌 관련 가압류 건 채권자는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이다. 후원 계좌에 대한 가압류는 지난 5월 20일, 김세의 대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6월 9일에 각각 인용 결정됐다.
방성훈 변호사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김세의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를 대비해 재산을 묶어 두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채권 소명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면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가압류 청구 금액을 소명하게 돼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세연' 측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잠정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도 지난 10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가세연'에 대해 김수현의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가세연'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방 변호사는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은 '가세연' 방송을 중단하라는 의미의 잠정조치가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수현은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설을 주장하며 사생활 사진, AI로 조작된 음성 등을 공개한 김세의 대표와 고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12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또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김수현은 지난달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김세의 대표와 유족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 김새론 유족 측은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h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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