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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5시8분께 금정구의 한 길거리에서 아들 B(2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112에 신고한 뒤 도주했고 경찰은 긴급 수배령을 내리고 현장 폐쇄회로(CC)TV영상 분석과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추적을 벌여 같은 날 오후 6시45분께 부산역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B씨는 가족과 갈등이 있었고 범행 당일 A씨는 B씨와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법이 보호하는 최상위 가치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A씨와 A씨의 부인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한 것은 일부 인정된다. 또 A씨의 아내와 피해자의 누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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