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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경기도의회 "야간, 방학도 30㎞ 속도제한 실효성 보장 안돼"...이경혜 '탄력 운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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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경기도의회 "야간, 방학도 30㎞ 속도제한 실효성 보장 안돼"...이경혜 '탄력 운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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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구 기자]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의회에서 현재 시속 30㎞로 고정된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혜 의원은 11일 열린 도의회 6월 정례회 본회에서 한 "일률적 속도 제한은 모든 상황에서 실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이 의원은 "야간, 방학, 주말 새벽처럼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시간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돼 교통 흐름 저하, 시민 불편, 운전자 피로를 초래한다"며 "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불필요한 급감속과 가속을 유도하여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역설적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도로교통공단이 서울·경기 초등학교 2곳에서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50km/h로 상향하여 시범 운영한 결과, 차량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했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무려 49.3%포인트 상승해 92.8%를 기록했다는 예를 들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수치는 시간대별 속도 조정이 오히려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고, 교통 흐름 개선에도 실질적 기여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했다.

에너지 낭비와 환경 문제도 꺼냈다.


그는 "2023년 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차량의 연료 소비는 주행 속도와 가속 방식에 따라 최대 두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한다"며 "전일제 속도제한은 야간이나 공휴일처럼 통행이 적은 시간에도 불필요한 저속 운행을 강제하게 되어, 연료 낭비는 물론 매연과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용 실태 전수조사→시범사업 도입→지자체 조례 정비' 순의 절차를 밟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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