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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XX' 강남역 한복판 정체불명의 낙서, 팬들이 직접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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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XX' 강남역 한복판 정체불명의 낙서, 팬들이 직접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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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전광판 등 강남역 일대 여러 곳 낙서
보아 팬들, 자발적 낙서 정화 활동 나서기도
낙서 게시자, 재물손괴·명예훼손 처벌 가능성


10일 X에 올라온 강남역 인근 보아를 언급하는 악성 문구 사진. X 캡처

10일 X에 올라온 강남역 인근 보아를 언급하는 악성 문구 사진. X 캡처


가수 보아를 향한 인신공격성 악성 낙서가 서울 강남역 일대를 중심으로 적혀있다는 내용이 10일 온라인을 통해 확산 중이다. 해당 내용을 접한 보아 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낙서 위치 등을 공유하며 자발적 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는 "강남 일대 정류장, 변압기, 전광판 기둥 등등 수많은 곳에 가수 BoA의 저급한 악플이 많이 써져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가 함께 올린 사진에는 강남역 12번 출구 인근 버스 정류장과 강남역 인근 인도의 변압기에 검은색 펜으로 보아의 이름과 악성 문구들이 적혀있었다. 이 밖에도 SNS에는 강남역 인근에서 보아를 향한 욕설이 담긴 낙서가 여러 곳에서 목격됐다는 후일담이 다수 올라왔다.

보아 팬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사이에 있는 미디어폴(사각기둥식 전광판)에 적힌 거는 다 지웠다"라며 "미디어폴 낙서도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받는다 하여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글씨체 보면 동일인물 같은데 이건 연예인 1명에 대한 모욕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가기물 훼손까지 해당한다"라며 낙서 게시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드러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보아 팬들은 낙서가 적힌 위치를 SNS에 공유하면서 자발적인 '낙서 지우기' 활동에 나섰다. 팬들 중 일부는 경찰에 낙서를 신고했다면서 "낙서를 지우기 전과 후 사진을 찍어야 수사 증빙자료로 활용된다"고 알렸다.

해당 낙서 게시자는 보아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면 성립하는 범죄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시설물에 대한 낙서 행위로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9호(광고물 등에 대한 훼손) 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