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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수급 작년만 1042억원 샜다

헤럴드경제 신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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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수급 작년만 1042억원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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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실태점검 결과 발표
위장이혼으로 재산 숨기고 생계급여 편취하기도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만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환수결정액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국민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만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환수결정액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국민권익위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작년 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만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49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체줄하는 식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하거나 유급휴가를 받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또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으면서도 허위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


공공재정지급금 유형별 환수현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 원 환수 결정돼 가장 금액이 컸다.

이어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 순이었다.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재정지급금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27억 원을 환수해 전년 대비 약 415%인 22억 원이 늘어났다.


교육지원금의 경우 전년 대비 약 282%인 16억 원이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됐다.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금으로 71억 원이 부과됐고,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뒤를 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각종 복지급여와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가장 많은 637억 원을 환수했다.


또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연구개발 및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근거가 마련돼 있고 부정수급 점검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재정지급금은 공공재정에서 제공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말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와 제재 체계가 확립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나가는지, 공공기관이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