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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연합뉴스 |
제21대 대선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아직까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정치적 수사에 그치는 수준이지만, 내란 특검 수사 결과가 정당해산 여론을 움직이는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이 특검이 끝나면 정당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거라”라고 말했다.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 전 시장은 보수 야권 인사로선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꾸준히 거론하고 있다. 자신이 보수 우파 대안 세력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당도 12·3 내란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강제 해산하는 제도다.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야당 탄압’이라는 반발을 무릅쓰고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당해산제도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써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정당해산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지 않는 분위기다. 정권 초반부터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변수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내란 특검법이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등 11개 범죄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당사로 바꾸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 시간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가로막는 듯한 행보를 보여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 쪽은 이에 대해 “(의원총회 소집 장소는) 국회 출입 상황에 따라 변경한 것”이라며 “피고발인 조사 뒤 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단 소식은 접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제이티비시(JTBC)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치기 전,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란 가담 여부가 특검을 통해 드러날 경우 정당 해산 요구가 비등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를 비호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 온 전력 탓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정당해산 관련 청원이 역대 네 번째로 많은 35만5507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과거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전 의원과 그를 따르는 일부 정파가 내란을 논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 해산됐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국민의힘 역시 해산 사유가 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홍 전 시장은 9일 개인 소통채널 ‘청년의꿈’에 글을 올려 “(특검이 출범해 국민의힘이) 내란동조당이 되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 죄로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지체 없이 헌재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으로선 부담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에서 패배하면, 국힘당이 반성하고 쇄신할 거란 상식적 기대가 있었기에 법안 통과에 집중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여전히 국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의 위헌·위법행위 및 이를 옹호했던 잘못을 반성은커녕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에 한참 벗어난 국힘당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힘당이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 테니, 결국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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