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與 ‘재판중지법’ 등 12일 처리 계획
9일 대통령실과 교감 나눈 후 입장 선회
보폭 맞춰 쟁점법안 처리 숨고르기 모드
향후 판단, 곧 출범하는 새 원내지도부로
與 내부선 여전히 재판중지법 처리 입장
9일 대통령실과 교감 나눈 후 입장 선회
보폭 맞춰 쟁점법안 처리 숨고르기 모드
향후 판단, 곧 출범하는 새 원내지도부로
與 내부선 여전히 재판중지법 처리 입장
![]() |
박찬대(앞줄 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주권정부를 위한 국회기도회’에 참석해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동안 멈추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지도부 판단 영역으로 넘어갔다. 12일 본회의를 요청하지 않는 쪽으로 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법안들에 대한 처리도 일단은 보류됐다. 이번 주중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이던 민주당의 기류는 대통령실과의 조율 이후 급격하게 바뀌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고 민생 경제 문제 등 국정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이에 화답하며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재판중지법 처리를 연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정 부분 (대통령실과) 협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대통령실의 의견은 어떤 것이었는지’ 질문하자 박 수석부대표는 “우상호 정무수석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첫번째는 국가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민생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민생 경제 관련 경제 정책들을 보다 더 탄력있게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라며 “세번째는 G7 정상회담이 있지 않나. 외교복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추진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대통령실과 민주당)가 서로 교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9일 오후까지만 해도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민주당 4선 중진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매불쇼’ 유튜브 방송에서 “마치 법원이 ‘우리가 떡 하나 줄테니까 재판중지법 통과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며 “오전에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의하면서 (법원 판단과는) 관계 없이 우리는 원래대로 재판중지법을 1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했었다. 앞서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해당 재판을 멈춰놓고 향후 재판 일정을 잡기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 했다고 밝혔는데 이와 무관하게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것이다.
![]() |
김용태 (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10일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 |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조율 이후 기류가 달라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9일 오후 늦은 시각 입장을 선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12일 본회의 개최 요청 계획도 함께 접었고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도 13일에 출범하게 될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측에 재판중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거쳐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 대통령이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고 경제 문제 등을 국정 우선순위로 앞세운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보폭을 맞추며 협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재판중지법 처리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는 분위기여서 새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가 있지만, 이와 별개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못박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각 법원의 재판부가 자체적인 ‘추후지정’으로 재판을 멈춰 놓는다 해도, 재판부 자체가 바뀐 뒤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명쾌하게 이 대통령 재판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한 추진 의지도 그대로 남아 있어 차기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 논의 상황이 쟁점 법안 처리 시점 등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