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SNS에 법원 재판 중단 강력 비판
"검찰, 이의 제기하고 재판 재개 촉구해야"
"검찰, 이의 제기하고 재판 재개 촉구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11일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는 결정"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라며 "'소추'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소송 제기(기소)만을 의미하며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그런데도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법원조차 헌법을 권력자, 그리고 중대 범죄 혐의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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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윤동주 기자 |
11일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는 결정"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라며 "'소추'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소송 제기(기소)만을 의미하며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그런데도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법원조차 헌법을 권력자, 그리고 중대 범죄 혐의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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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페이스북 |
아울러 안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법원은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검찰은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법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 특권이 아니라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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