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법원,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헌법 84조 따라 연기

연합뉴스TV 김예린
원문보기

법원,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헌법 84조 따라 연기

속보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혐의 재판의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어제(10일),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헌법 84조를 적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조항을 근거로 재판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선 공판기일을 다음달 15일로 지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