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어제(10일),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헌법 84조를 적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조항을 근거로 재판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선 공판기일을 다음달 15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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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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