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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LA서 폭동 일어나면 '반란법' 발동"…군 진압 시사

머니투데이 뉴욕=심재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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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LA서 폭동 일어나면 '반란법' 발동"…군 진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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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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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발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로스앤젤레스(LA)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반란법을 발동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장에 투입한 군 병력이 시위대를 직접 진압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군 병력이 경찰 등 시위 진압 요원 보호를 포함한 간접지원을 넘어 시위 참가자를 직접 진압할 수 있도록 반란법을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반란 행위가 있으면 분명히 발동할 것"이라며 "(LA 상황을) 지켜하겠다"고 말했다.

1807년 제정된 반란법은 미국 대통령이 국내에서의 폭동, 반란, 무정부 상태 등 질서 유지를 위해 연방 군대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이다.

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반법인 '포시 코미타투스법'에 대한 예외법으로 군이 직접 민간 영역의 법 집행을 맡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계엄과 유사한 개념이다.

반란법이 발동된 것은 1992년 조지 H.W. 부시 행정부가 LA 폭동 진압하기 위해 치안 유지에 연방군을 투입한 것이 마지막 발동 사례다. 당시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이 연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현지에 파견된 주방위군이 언제까지 주둔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라고 말했다. 이어 "군을 보내지 않았다면 끔찍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며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LA에선 몇 달 전(1월 대규모 산불)처럼 집이 불타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LA 시위에 투입된 미 연방 병력은 지난 7일 동원된 주방위군 2000명과 9일 파견된 주방위군 2000명, 해병대 7000명까지 4700명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돈을 받고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또 2028년 LA에서 개최되는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LA에 대한 이미지 악화가 우려된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생일이기도 한 오는 14일 워싱턴 DC에서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해 이뤄지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와 관련해선 "시위자가 있으면 엄중한 무력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경 진압을 경고했다.


미 육군 열병식에는 에이브럼스 탱크 28대 등 전투차량 수십 대와 헬기 50대, 군인 6700명이 퍼레이드에 참여한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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