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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산 차명 관리 민정수석, 해명 석연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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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산 차명 관리 민정수석, 해명 석연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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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신임 민정수석. 뉴시스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 뉴시스


오광수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과거 검사 시절 부인의 부동산을 차명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퇴직 후에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돌려 받았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민정수석 자리의 자질에 큰 흠결이 아닐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 수석의 부인 홍모씨는 1996년 경기 화성시 일대 토지를 사들인 데 이어 2년 뒤 인근 2층 주택을 매입했다고 한다. 그러다 2005년 오 수석의 대학 동문인 A씨에게 이 부동산을 매도했다.

하지만 홍씨는 2020년 A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나중에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각서를 썼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였다.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했다고 스스로 밝힌 것이다. 법원은 불법을 인정해 홍씨 손을 들어줬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에 승진해 재산공개 대상이었지만, 이 부동산을 공개 재산목록에 올린 적이 없다. 그래 놓고 검찰 퇴직 후 명의신탁 사실을 실토하며 소송을 낸 것이다.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오 수석은 언론에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돼 2주택이 되는 것을 피하려 지인에게 맡겼다”며 “송구하고 부끄럽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조차 석연치 않다. 세금 몇 푼 아끼겠다고 소유권을 지인에게 넘기는 건 납득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이 또한 명백히 불법이다. 토지는 왜 넘겼는지는 더더욱 설명이 되지 않는다. A씨가 재판에서 “이 부동산이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라고 주장했다는데,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다. "오래전 일"이라며 뭉개려는 대통령실도 인사 검증에서 이를 거르지 못한 책임이 무겁다.

그렇잖아도 특수통 검사 출신인 오 수석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비등하다. 인사검증이든 검찰개혁이든 힘을 받으려면 오 수석 스스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 재산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닌지, 취득 재원은 정당했는지 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직접 소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야 공직 기강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