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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10일 철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했던 ‘통합’과 ‘협치’ 기조와는 달리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거대 여당이 ‘입법 독재’에 나선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젯(9일)밤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결과,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은 일단 이번주에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등 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면 좀 더 시간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를) 할 수도 있다”며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방송 3법 처리 등을 위해 예정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등도 전격 취소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애초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현 원내지도부의 임기 내에 ‘재판 중지’ 논란을 깨끗이 매듭짓고 가겠다는 입장이 강했다. 하지만 이런 속도전이 자칫 이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를 흐릴 수 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전달되면서 결정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 정상화와 민생 경제 위기 극복, 외교 정상화 이 세가지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12일 예정된 본회의를 하지 않기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합의한 것”이라며 “이를 잘 이해해주십사 (각 당에) 부탁드렸다”고 전했다.
다만 새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어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에프시(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도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지만, 당 안에선 3개의 재판이 남아 있는 만큼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대통령과 함께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계속 이어져 다음달 15일에 열린다. 지도부의 또 다른 의원은 “(재판부가 바뀔 경우) 재판 중단에 대한 중단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길 게 아니라 명확히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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