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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오늘(10일) 소셜미디어에 "명의신탁 자체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이고,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라도 신탁 사실을 공개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한 것"이라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탈세 목적이었으니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사 검증의 최고 책임자인 민정수석이 허물투성이인데, 인사 검증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장 의원은 부실 인사검증 지적이 제기된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오 수석이) 어차피 인사 청문 대상자도 아니니 국민의 여론은 크게 신경 쓰지도 않을 것. 인사청문회도 없는 민정수석 자리 정도는 '속박기'를 해도 국민이 눈치 못 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아내 홍 모 씨의 경기 화성의 토지 두 필지와 건물 한 채를 지인 A 씨의 명의로 차명 관리해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단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오 수석은 JTBC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알았는지에 대해선 "좀 더 확인해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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