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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에 "헌법 68조 보라"는 한동훈 향해 박주민 "법 공부 다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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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에 "헌법 68조 보라"는 한동훈 향해 박주민 "법 공부 다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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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잠정 연기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소추' 개념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는 게 재판부의 해석입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반헌법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지만 한 전 대표는 헌법 제68조를 강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헌법 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재판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거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란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대표를 겨냥해 "법 공부 좀 다시 하고 오라"며 "한 전 장관 눈엔 '당선자'라는 글자는 안 보이나"라고 꼬집었습니다.


헌법 제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박 의원은 "헌법 68조 조항에도 '대통령이 궐위된 때'와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지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당 당선자 기간이 없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분께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하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헌법 84조를 적용해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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