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10일) 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쯤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다가구주택 주차장에서 불을 질러 40대 입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웠는데 불이 커지자 현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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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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