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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공기관 연구개발비 13억원 가로챈 IT업체 대표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박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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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공기관 연구개발비 13억원 가로챈 IT업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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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모습./사진=뉴스1

서울북부지검 모습./사진=뉴스1


검찰이 친인척과 지인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해 공공기관으로부터 13억원가량의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IT업체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업체가 연구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돕는 대신 뇌물을 수수한 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간부도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재정범죄합동수사단·수사과는 지난 4월9일 IT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친인척과 지인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기관 9곳으로부터 총 약 13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히 허위로 등록한 참여연구원들의 급여를 마치 회사에서 지급한 듯이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급여가 입금된 사람들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명의인들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돌려받아 연구개발비 등을 장기간 편취했다.

검찰은 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간부 B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B씨는 연구과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신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A씨로부터 총 4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연구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조언하거나 평가위원을 A씨에게 유리한 사람으로 구성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B씨가 근무하는 기관으로부터 6회에 걸쳐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권익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 수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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