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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
서울중앙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이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의 줄줄이 연기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기일을 다음에 정하는 것)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재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재판부에서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임기 중에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기일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뜻한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는 사건을 담당하는 각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이 전날 무기한 연기를 결정한 데 이어 이날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역시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위증교사 사건 2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 3개 재판 역시 연기될 것이 유력해졌다. 이미 재판부 두 곳에서 먼저 연기 결정을 내린 이상 다른 재판부가 이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다고 해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처럼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나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까지 중단되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실제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5일로 기일을 변경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징역 7년8개월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소추는 기소만을 뜻하는 만큼 이미 기소된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이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취지는 원활한 국정 운영 등을 위해 수사와 재판 등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라 이미 기소된 재판 역시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왔다.
만약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들이 계속해서 연기될 경우 검찰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공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헌재가 헌법 제84조와 관련한 일정한 해석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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