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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재판서 "명예훼손 당한 사람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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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재판서 "명예훼손 당한 사람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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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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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본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 심리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에 최후진술에서 안 전 의원은 "최서원씨는 자신의 추악한 국정농단을 끈질지게 파헤친 저를 상대로 악의적인 고소 고발을 여러 차례 남발했고, 일부 보수 유튜버도 저를 악마화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수년 전 언론 등을 통해 제기한 최서원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검찰이 밝혀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가 한 발언과 표현을 벌주려는 검찰의 의도는 강도를 잡고 '강도야' 소리 지른 사람을 소란죄로 벌주는 것고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안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이 피고인이 한 전체 발언의 진정한 취지를 무시하고 지엽적인 부분만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 여지가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 전 의원에게 종전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올해 1월23일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으나 양측의 추가 증거 신청 등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까지 면죄부 받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자신의 법행으로 사회에 큰 해약을 미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박근혜 #안민석 #최순실 #최서원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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