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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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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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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국무회의 의결...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통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 이준헌 기자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 이준헌 기자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허락 없이 공개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30대 남성 A씨를 정보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창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와 긴밀히 소통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영상이 퍼지자 입장문을 통해 “잘못된 정보와 알 수 없는 사람이 잘못 공개돼 2차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남부지검은 60대 남성 유튜버 B씨를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첫 공판 일정은 조율 중이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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