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공포했습니다.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부로 이송된 3대 특검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3대 특검 법안을 확정하고 공포함에 따라서 곧바로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 특검법이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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