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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에 바란다…새정부, 새 도약을] (4) AI 시대 통신망 고도화는 필수…정당한 망대가로 인프라 투자 뒷받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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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에 바란다…새정부, 새 도약을] (4) AI 시대 통신망 고도화는 필수…정당한 망대가로 인프라 투자 뒷받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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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 트래픽 현황

국내 이동통신 트래픽 현황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정책에 따라 통신업 중요성도 부각됐다. 통신 네트워크는 단순한 데이터 전달 통로를 넘어 AI 서비스를 실현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산업의 동맥이다. 통신업계는 새 정부에서 통신비 인하라는 단편적 시각에서 벗어나 AI 인프라 중심 성장동력 발굴과 이를 위한 유연한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망 생태계 조성에 힘써줄 것을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심 공약으로 AI 중심 차세대 네트워크(6G) 상용화 추진을 내걸었다. 2030년 6G 상용화를 통해 디지털 패권 경쟁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산업계·학계는 6G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는 통신사가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준 한국통신학회장은 “전국민 AI 확산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빠른 속도로 AI·클라우드에 접속이 가능한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가 중요하다”면서 “속도와 보안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 확보 지원과 균형 잡힌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생성형 AI가 촉발하는 트래픽 폭증 대응과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통신 인프라에 AI를 결합하는 것을 6G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장경희 6G포럼 집행위원장은 “6G가 제공하는 고속·저지연의 안정적 네트워크와 에지 AI 기술은 실시간 처리,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AI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요소”라며 “2028년까지 진행되는 6G 기술개발 예타 2차 사업이 AI 네이티브 네트워크 상용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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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신망 고도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업계는 새 정부의 통신비 세액공제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AI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디지털 생태계 구성원의 공정한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동영상서비스(OTT) 등 인터넷 기반 신규 서비스들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통신사들이 처리해야 하는 트래픽이 급증하고 통신망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증가했다”면서 “향후 AI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 모두가 통신망 투자에 대한 역할과 기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현재 국회에서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의 계약 체결 거부, 대가 지급 회피 등 협상력 남용을 바로 잡기 위한 망 공정대가 관련 입법이 추진 중이다. KTOA 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 및 국가간 통상이슈 등을 고려해 국가와 통신업계 모두에 이익이 되도록 다각적 접근 방법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신사가 차세대 먹거리로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AIDC)에 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업은 AIDC 시설 투자액의 1%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재명 정부는 AIDC를 차세대 국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해 건설을 촉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수천억원에서 조단위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통신업계는 조특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할 경우에도 투자세액 공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에 30여개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통신 3사는 일부를 AI 전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를 신규 구축·운영하려면 3년 이상이 소요되나, AIDC로 전환시 단기간에 AI 인프라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T 직원들이 서울 종로구 종각역 근처에서 네트워크 점검을 하고 있다.

KT 직원들이 서울 종로구 종각역 근처에서 네트워크 점검을 하고 있다.


또 AI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용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업이 AI 학습용 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및 개인정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AI 서비스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다. 이미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 등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조항, 미국은 공정이용 법리 등을 통해 저작물 데이터를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량의 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에서도 분석,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AI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의 추가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모정훈 한국경영과학회장은 “국내 AI 경쟁력은 아직 글로벌 수준에 뒤처져 있지만, 통신 기반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비즈니스로 연결하면 추격자 전략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정부가 저작권 이슈를 중재하거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규제 완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도 “통신사는 단순 네트워크 제공자에서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통신사의 역할 변화를 감안해 설비 및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각종 AI 서비스에 관련된 데이터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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