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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 설치 등… 민주당,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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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 설치 등… 민주당,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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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 개념 정의부터 시장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까지 종합적 제도화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가상자산 산업을 지원하기위한 '디지털자산법' 제정 등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강렬하게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시 동안갑)은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임오경·황명선·김영배·박선원·황운하 의원 등 30명이 공동 발의했다.

민 의원측은 이번 법안은 블록체인과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2009년 1 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디지털자산은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없음에도 꾸준히 성장해 시장규모가 2025년 6월 기준 약 2.5 조 달러 (한화 약 3300 조원)에 이르렀으며 지난 2020년말 약 7500억 달러 대비 3 배가량 증가했다 .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이제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 라며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국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 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번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다.


특히 디지털자산시장의 투명성 제고, 산업 육성 및 자율성 강화 ,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했다.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성장 환경 구축과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통해서 디지털자산시장의 허브화를 유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가 법안의 기본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어떤 내용 담았나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금융위원회의 인가 · 등록 · 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등 )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체계 구축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 · 조사 · 처분 권한 부여 등이다 .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3 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업계가 참여하는 리뷰를 통해서 수정 보완을 거치면서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법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 일명 스테이블코인 ) 발행이 가능하며, 대통령 직속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민간의 참여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고 , 한국 법인이라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충족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한편으로 전산안정성을 높이고 준비금을 통해서 환불을 보장시켰다 . 또한 발행인의 파산시에도 환불이 가능토록 도산절연을 통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 그 외 나머지 디지털자산은 발행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서가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하다 .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를 설립해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및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 일명 코인에 대한 상장과 상페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담당하고 , 시장감시 및 감리업무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

민병덕 의원은 “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 앞으로 국민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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