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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헌법 84조, 대통령직 안정성 위한 것" 이종근 "범죄자도 대통령만 되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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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헌법 84조, 대통령직 안정성 위한 것" 이종근 "범죄자도 대통령만 되면 되나"

서울흐림 / 23.0 °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0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정치권 속사정 모두 풀어내 드리겠습니다. 정치 비하인드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김진욱):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 시사평론가(이하 이종근): 안녕하세요.

◆김영수: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일단 연기가 됐는데요.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재판이 중단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진욱: 저는 뭐 어제 서울고법의 형사7부에서 제대로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단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이 재판에 관련해서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이 부분에 대한 서울고법에서의 재판부가 이번에 단지 그냥 단순하게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법부에서 판단할 때 이건 이견 이론이 없는 것이다. 헌법 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거기에 포함된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을 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해석이다라고 보고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가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고요?

■이종근: 네 왜냐하면 지금 서울고법이 내린 결정은 앞으로 범죄 혐의자 또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한 개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그 죄를 중재하거나 면해 주는 헌법에도 위반되는 법은 형평성이 법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저께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전부 일제히 반론을 펼쳤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들어오는 반론이 한동훈 전 대표의 반론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들고 나온 근거는 68조입니다. 68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그러니까 대통령의 궐위로서 며칠 내로 새로 뽑아야 된다에 이게 있더라고요. 판결 즉 2항입니다. 68조 2항 대통령이 궐의 될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박탈된 때는 60일 이내로 후임자를 결정한다 보시면 제가 얘기했죠. 판결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그러니까 당선자가 당선자라고 표현돼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당선자가 판결로서 그 직무를 자격을 상실했을 때 이렇게 표현됩니다. 판결은 뭐죠? 재판이에요? 헌법재판소는 뭐죠? 결정이에요?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판결은 당선자가 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당선자 이전에 재판이 연결돼서 당선 이후에 확정됐을 경우 상실된다라고 명기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건 그대로 상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고법 말씀하셨지만 서울고법이 헌법재판소는 아니거든요. 서울고법의 이 결정이 모든 재판부가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귀속 결정이 아니에요. 지금 나머지 어떤 재판 부분 중에 한 재판부라도 우리는 계속하겠다고 한다면 그 결정은 소송 지휘권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 재판부의 결정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욱: 반론 좀 드릴까요? 똑같은 헌법 68조 제2항을 놓고 이렇게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일단 헌법 68조 2항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궐의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는 앞에 있는 대통령 궐위는 좀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서의 파면과 같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그 후임자 선거를 한 거죠. 그다음에 또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의 기타 사유로 그러면 당선자 신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 대통령을 뽑고 나서 한두 달 정도의 당선자 신분이 있죠. 이때 만약에 이런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자 신분이 아니라 당선된 날 바로 대통령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는 한 이 판결의 사유가 생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조항을 가지고 해석의 차이가 자꾸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 84조를 가지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김영수: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이종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의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법에 이 조항을 왜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보궐이 아니라 제대로 어떤 그런 상황을 해서 당선인 신분으로 60일 정도로 기간이 있는데 그 60일 동안은 예를 들어서 재판이 가능해서 그 사람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고 이렇게 보궐로 즉시 대통령이 된 자는 그러니까 바로 어떤 대통령이 됐으므로 이런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헌법처럼 읽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헌법 84조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건 동의하는데 다만 이 헌법의 취지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게 왜 들어가는가를 보면 전 그 해석을 재해석도 유효하다라고

◆김영수: 알겠습니다. 84조도 그렇고 68조 2항도 그렇고 또 해석이 이렇게 달라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어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 관련 법안 개정이에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 하면 헌법 84조를 만들 당시에 우리 헌법을 만드신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헌법 84조를 만든 이유는 하나예요. 대통령직의 안정성을 꾀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직의 안정성이 국정의 안정적 운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68조나 다른 조항을 가지고 와서 대통령의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분을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직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직의 안정성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헌법 84조에 따른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이거는 국가 전복을 기도한 거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중단하는 게 맞다 라는 것이고 어제 서울고법의 판단도 그 해석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의적인 해석을 막기 위해서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종근: 셀프 사면과 마찬가지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런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합니다.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보완한다 스스로 보완한다. 그런데 자신이 해당되는 법을 자신이 소속한 여당한테 그걸 내라고 그래서 통과시킨다면 그 누가 법에 그 법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헌법 84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이제 어떠한 범죄자도 대통령만 되면 된다 가 됩니다. 이 84조는 어떤 의미냐 하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권위와 그 권력을 안정성 지속성을 위해서 대통령 이후를 이야기하지 대통령 이전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모든 것을 중지시킨다라는 법은 아니란 말이 그러니까 헌법학자도 지난번에 홍준표 당시 대통령 후보가 되려던 그 상황에서 이 재판이 계속되느냐 마느냐를 갖고 당시도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아주경제신문에 8명의 헌법학자한테 물어봤을 때 7명이 지속돼야 된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지금 그 7명 중에 2명이 또 입장을 바꿨으면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다른 어떤 상황인데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압도적으로 84조가 소추가 재판 포함한다라는 건 자의적 해석이다. 그러므로 제 결론은 이겁니다. 공론의 장에 좀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본인의 사면을 위한 법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예를 들어서 헌법학자들과 우리가 얘기하는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공론의 장이라는 게 있지 그런 숙려 기간을 거쳐야지 내가 며칠 안 남았으므로 이제 곧 재판이 열리므로 이 법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은 볼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은 어떤 특정인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법의 형평성 지속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김진욱: 제가 두 가지로 반론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면이라고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사면이라는 것은 죄를 없애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재판을 중단하는 거예요. 임기 중에만 그렇기 때문에 사면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주시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유력 야권 주자를 한 3년 동안 탈탈 털어서 쪼개기 기소를 여러 가지로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재판을 갖다가 계속해서 재판을 받으라고 하면 그분이 당선됐을 때 그 그분은 그럼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일을 만들어내지 말자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좀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처럼 말씀 주시고 특혜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94년도에 헌법 재판소에서 나온 판례를 잠깐만 좀 소개를 해 드리면 일반 국민처럼 왜 똑같이 이 법의 형평성 있게 헌법 제11조까지 말씀하시던데 누구나 평등하게 재판을 받고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에게는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성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진하지 않다 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런 것은 하나의 정치적 공세이고 프레임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판례는 대통령 된 이후에 그전에 저지른 범죄를 하지 재판을 중단한다는 판례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 이후에 기소하지 않는다 소추를 기소해서 그 판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 중단돼서 그다음에 퇴임 후에는 재판 받을 거야라는 그런 태도이신가요?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보니까 4심죄를 만들려고 해요. 즉 원래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심리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거 바꾸신다며요. 그 헌법재판소도 재판에 재판 소원이라고 그래서 재판의 판결을 또 그 다시 본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재판 소원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에 대법원이 다시 확정 판결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내겠다 그래서 다시 사면받겠다라는 법 아닙니까? 모든 조항이 자신들에 다 이렇게 맞춰져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요.

◇김진욱: 지나친 과도한 확장적 해석이다라는 말씀으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금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자리를 지명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후보군에 그래서 그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을 야당에서 하는 거예요.

◇김진욱: 일단 그 세 분에 대해서 지금 그 인사 검증의 과정에 있다 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그중에 두 분을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지명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누구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중에 소위 이승엽 변호사인가요? 이분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여러 건에 대한 변호인을 맡으셨다. 이것이 지금 이제 이해 충돌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뭐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지속적으로 수임 하고 있거나 또는 헌법재판관이 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해 충돌이다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관이 되고 난 이후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지금 중단되어 돼야 된다 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잖아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그 사이에 본인이 임기를 하고 있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해 충돌이 될 수 있을까 물론 헌법재판관으로 근무를 하는 동안 재임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부와 또 이 국회에서의 권한쟁의 같은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을 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들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이해 충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 일단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설령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어떤 법률과 양심과 헌법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누구와의 친분 관계에 의해서 판단을 내릴 것이다 라는 예단을 너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과연 이해충돌이라는 범주에다가 이렇게 크게 넓게 채워 넣기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종근: 재판 중지법이 통과돼서 발효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그런 그 헌법적 판단이 없어진다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 중지법이 만약에 됐을 때 그 재판부가 위헌 법률 제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맞느냐 하고 지금 4개의 재판부가 있잖아요. 재판부가 그랬을 때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고요. 84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4조도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 서울고법이 내린 게 최종 결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재판부 1심 재판부가 예를 들어서 쌍방울과 관련된 재판부라든지 아니다. 난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84조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가장 걱정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소원이 만약에 그 법이 통과돼서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통령 퇴임 이후에 재판이 다시 이루어졌을 때 헌법재판소까지 갈래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적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6년이잖아요. 임기가

◆김영수: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입니다.

■이종근: 예 이재명 대통령보다 1년 더 합니다. 그 1년 동안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고요. 이왕 말씀드린 거 이건 이재명 대통령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최근에 가까운 사람 챙기려면 장사를 하지 정치를 했겠나 아니 지금 정치를 하시잖아요. 사업하시는 거 아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국회의원도 될 수 있지 대통령실의 비서관도 될 수 있지 헌법재판관도 될 수 있지 이게 보훈 인사가 아니라고 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이해 충돌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대통령실의 반응이 국민 경청 소통 수석실인가요? 그걸 두는 이유예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할 텐데 그걸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경청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욱: 일부 국민들 중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분들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 주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참모를 인사하는 것과 또 그리고 국회의원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 그분들 5분 정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 모두 다 경선이라는 당의 어떤 공천 시스템을 따랐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공천 주고 무조건 당선시키는 비례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영수: 이 사안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 대선 경선에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과정을 이제 당무 감사를 통해서 들여다보겠다고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계와 친한계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세 당시 전 비대위원장이죠. 이 부당한 단일화라고 표현한 부분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반발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종근: 지금 당무감사가 그날 벌어지는 5월 10일에 벌어진 강제 후보 교체 사건과 관련해서 이건 당무 감사를 해야 된다 부당하다 당무 감사를 한다는 건 부당하다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당무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것 주도했던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이 부당하다고 먼저 규정을 내리고 당무 감사를 하면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당하지 않은 걸 왜 당무 감사를 하지요? 아니 이건 이 당은 벌써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를 엮었잖아요. 옥새 들고 나르샤 근데 옥새 들고 나르샤보다 더 드라마틱했어요. 이번에 오전 1시부터 오전 3시 40분까지 벌어진 일들은 토니상 받을 것 같아요. 각본상 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을 당원들의 분노로 철회했습니다. 그러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 당시에 당원들의 분노를 못 느꼈나요?

◆김영수: 당시에 이제 김문수 후보였는데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과정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했네요. 1시에 김문수 후보 취소하고 2시에 공고 내고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만 하고 근데 1시간 동안만 한 것도 당규를 위반한 거예요. 당규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대통령 후보를 등록하는 기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렇게 당규에 있어요. 근데 1시간 그러니까 세세히 디테일하게 보면 당헌당규에 위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걸 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참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당무 감사 받아야 될 사안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김진욱: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처음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3개의 안건을 던졌죠. 9월 초에 전대하겠다 찬탄반탄 극복하기 위해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후보 교체 진상 규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제는 보니까 5가지라고 또 늘었던데 나머지 2가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5시간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론 난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8월에서 9월 사이에 전당대회 하자 이거 말고는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 찬탄반탄 이거 그 통합해야 되니까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라는 것도 왜 이제와서 괜히 그 들쑤셔 가지고 또 다른 분란을 만드냐 이런 식의 반대가 있었다고 하고 심지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도 6월 30일이 아니라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하자는 것조차도 합의가 안 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도 화가 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전당원 투표 붙이자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어떤 제안들이 당내에서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봤을 때 국민의힘이 과연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두 분의 평가를 잘 들었고요. 정치권비하인드니까 하나 이슈만 더 짚고 갈게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신당 가능성 이야기가 나와서요. 그 청년의 꿈에서 정계 복귀한다면 홍 전 시장 중심의 신당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홍준표 전 시장이 알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개혁신당으로 갑니까라고 했더니 낭설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홍준표 전 시장이 정계 복귀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아니 배가 고프니까 아침을 먹을 거냐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정치를 안 하실 분이 하와이에서 감 놔라 배추 놔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치평론가 이상에 개입을 하셨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개입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그것도 이준석 후보에게 전화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언론이 제3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가능할 것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은 언제나 뭘 주장하느냐 내가 적자다 적통자다 그걸 늘 주장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한 번도 자기는 바깥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또 그렇게 혼자서 세력화해 갖고 어떤 계파를 만들거나 그러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저는 이 모든 발언도 다시 돌아와서 이 당의 어떤 개편이 있을 때 그걸 주도하겠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김진욱: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께서 굉장히 투명하신 분이다 생각이 돼요.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의원이 이끌고 있는 개혁신당 작은 미니의 3석짜리 정당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을 최대한 흔들어서 국민의힘 발 정계 개편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명확하신 게 아닌가 지금 국민의힘의 구심점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또 한동훈계와 친윤계라고 있는데 한동훈계에서도 홍준표 시장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불러내는 게 훨씬 빠르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비하인드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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