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
10일 CBS 라디오 인터뷰 발언
“고법 헌법 해석 너무나 당연”
10일 CBS 라디오 인터뷰 발언
“고법 헌법 해석 너무나 당연”
![]()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꼽히는 5선 중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10일 “입법적으로 해석해서 정리해 놓는 게 국가 안정을 위해서 또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전날(9일) 해당 재판을 멈춰놓고 향후 재판 일정을 잡기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한 것과 관련한 진행자 질문에 “헌법 84조의 해석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제정권자들이 최초에 84조 넣을 때는 그 취지는 현직 대통령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해당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따로 없는데, 법학계에선 헌법 84조의 ‘형사상의 소추’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의견이 나뉜다. 총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헌법 84조에 대한 실무 해석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 의원은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하지 않는다는 건 당연히 수사 기소고 기소하면 재판받는 거 아니겠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재판받던 것도 확정되지 않은 것은 중단시키라는 것”이라며 “이게 절대적인 다수설”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사법연수원 18기로 법률가이기도 하다.
정 의원은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돼서 문제가 되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지 그건 너무나 명백한 것”이라며 “저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고등법원의 헌법 해석은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서 이걸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 중지한다고 하는 형사소송법을 정리해서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진행자가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다른 4개 재판부에서도 같은 결정을 할 거라 보는지’ 묻자, “100%라고 본다”고 답했다.
다시 진행자가 ‘100%라고 그러면 굳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 법안을 12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 그걸 통과 안 시켜도 되는 건 아닌지’ 묻자, 정 의원은 “이걸 완전히 중단시켰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됐던 공직선거법 위반을 갖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신속하게 처리해서 사법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지 않았나”라며 “저는 그런 재판장이 또 안 나오리란 법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해 놓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왜냐면 그 재판부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판사들은 또 바뛴다.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판사가 와서 다시 기일 지정해서 ‘재판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럴 개연성은 있는 거 아니겠나.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잖나”라고 했다.
진행자가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가 권력에 불복했다고 지적한다’고 묻자 정 의원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헌법 해석을 제대로 잘한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