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일 본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키로
"李 방탄3법" 野 비판 속 당내 속도조절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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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는 모습./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뜻을 밝혔다. 대법관 증원법과 공직선거법,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등도 줄줄이 처리를 예고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시작부터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새 정부 집권 초반인 만큼 여야 간 허니문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9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직후인 오는 18일 예정됐던 만큼 형소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이날 사건의 기일 추정(추후 지정)을 결정하면서 이 대통령 재판 기일은 무기한 연기됐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도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정리가 되면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된다"며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 형소법 개정 추진을 저희가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도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떡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며 "(기일 추정과) 관계 없이 오는 12일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과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애당초 이 대통령의 재판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제거 음모의 산물"이라며 "검찰 독재의 망령이 진짜 대한민국을 바라는 주권자의 열망을 잠식시킬 순 없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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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정(추후 지정) 결정에도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배정한 기자 |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하루 만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줄줄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까지 줄줄이 통과시키며 새 정부 출범에 맞춘 입법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신속 처리'를 공언했던 상법 개정안도 이달 중 처리가 유력하다. 지난 5일 재발의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에 더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논의 중이다. 다만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기자·PD연합회·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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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박 직무대행(오른쪽)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논의하는 모습./배정한 기자 |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묶어 '대통령 방탄 3법'으로 규정하며 연일 비판에 나섰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방탄 3법'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이냐, 아니냐"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 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의 비판 속 민주당 내에서도 입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형소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은 당내에서 시기를 좀더 가지고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당 전체적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처리가 가능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힐 일도 없는 만큼 입법을 서두르자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 정 의원은 이날 '매불쇼'에서 "대법관 증원법도 개인적으로는 12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 정부 집권 초반인 만큼 민주당이 야당과의 '허니문' 분위기를 모색하며 관계 개선에 신경써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집권 여당이 대선 승리와 결부지으며 입법 독주를 지속할 경우 독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은 경제 회복이 최우선인 만큼 여야가 민생 입법으로 협치하며 밀월 기간을 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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