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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에 12일 소환 통보…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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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에 12일 소환 통보…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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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 쪽에 오는 12일에 경찰에 출석하라는 소환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해 이번이 두번째 소환 통보라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일찌감치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7일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며, 그를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도 최근 추가 입건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싹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지난해 12월6일 윤 전 대통령 자신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되는 데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수단 관계자는 “(1차 출석 요구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불응 사유는 아는 것이 없다. 변호인을 통해서 출석이 어렵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이날도 사실상 경찰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재판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정당한 공무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체포 저지 지시)에 대해서 관여한 바도 없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인데 그런 사실을 갖고 조사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경찰이) 질문지를 보내면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경찰은 3차 소환까지 시도한 뒤 체포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또 지난해 12월5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용한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비화폰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12월4일 김 전 장관에게 반환되고 이튿날 기록이 삭제된 것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누가 지시했는지 수사 중이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은 “의원을 끄집어내라” “전기를 차단하라”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가 윤 전 대통령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쪽이 반대신문을 통해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여단장은 “내 밑의 부하들이 처벌받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고 했다. 죽음의 심정이었다. 죽음보다도 못한 처벌 위주로(피하려고) 거짓말하기 위해 군 생활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 여단장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 중 이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인지 알 수 없으며, 군에서 ‘상부’가 대통령을 말한다는 (증언은)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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