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SNS 통해 서울고법 결정 비판
“헌법 68조,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상실 명시해”
“李 대통령 재판, 헌법적으로도 중단되지 않아”
“헌법 68조,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상실 명시해”
“李 대통령 재판, 헌법적으로도 중단되지 않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사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를 결정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다”고 9일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은 이날 “헌법 제 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고 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다음 재판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얘기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은 이날 “헌법 제 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고 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다음 재판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얘기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헌법 68조도 소개했다. 헌법 68조 1항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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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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