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는 오늘(9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위수여 취소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되는 부칙에는 "2015년 학위 취소 규정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부칙 신설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 숙명여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해당 부칙을 김 여사 학위 취소에 적용할지 검토해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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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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