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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행 중인 위험 천만한 '픽시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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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행 중인 위험 천만한 '픽시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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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식 기자]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아이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다르게 고정된 기어비를 사용하는 자전거를 뜻한다.

대체로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출고된다. 브레이크가 없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페달을 역방향으로 밟거나 발로 땅을 짚어 서서히 감속해야 한다.

페달을 고정한 채 뒷바퀴를 미끄러뜨려 마찰력으로 정지하는 '스키딩'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부 모델은 브레이크가 장착된 상태로 출고되지만, 이를 탑승하는 청소년들은 자체적으로 브레이크를 제거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픽시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자전거에(시속 10㎞ 기준) 비해 5.5배나 길다. 시속 20㎞에서는 제동거리가 13.5배나 된다.


긴 제동거리는 갑작스런 상황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학생들이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타고 일반 도로나 인도 위로 아무렇지 않게 주행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보행자들과 충돌할뻔한 경우도 많다.


중학생 A군(14)은 "친구가 픽시 자전거를 새로 샀다고 해서 다 같이 모여 브레이크를 떼기로 했다"며 "브레이크 선이 있으면 자전거가 멋지지 않다"고 제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속도를 잘 못줄여서 사고날 뻔한 적도 많긴 한데, 어쨌든 사고는 한 번도 나지 않았다"며 "(헬멧 등)안전장비를 차면 애들한테 무시당해서 안차게 된다"고 덧붙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는 앞·뒤 바퀴를 각각 제동하는 별도의 제동장치가 장착돼야 한다. 장치가 없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 또는 노면에서 통행할 수 없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픽시 자전거와 일반 자전거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단속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양벌 규정이 없어 경고 조치에 그쳐야 한다.

충북청 관게자는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이동수단에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22~2024년) 충북에서 499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523명이 다쳤다.

자전거 대 보행자나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는 대체로 현장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고는 신고된 것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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