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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다] 전현희 "이 대통령 재판 중단 당연‥다수설 판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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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다] 전현희 "이 대통령 재판 중단 당연‥다수설 판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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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8·20·22대)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지난주 정신없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전현희 > 정신도 없고 몸도 힘들었지만 기분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그동안 힘들었던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게 순식간에 날아가는 듯한 매우 즐거운 행복한 그런 주를 보냈습니다.

◎ 진행자 > 지난주에 제가 뵀을 때는 계속 목도 가라앉아 있으셨고 운동화 신고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전현희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시작이 돼서 인사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민정수석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검찰 특수부 출신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근무연도 있다, 그래서 여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사실 여권에서도 오광수 민정수석에게 임명 전에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검찰 특수통이고 윤석열 정권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사실상 힘을 실어주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실제로 민정수석 임명을 하면서 수석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런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고요. 또 지난번 만찬 때도 대통령님께서 그런 취지로 또 검찰개혁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 훌륭한 분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을 잘 이해하고 검찰과 소통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을 오히려 설득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실용적인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만찬 얘기를 하셔서요. 지난 토요일이었나요, 한남동 관저에서 전·현직 지도부 만찬 있으셨고 다녀오신 거잖아요.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이렇게 한 건가요? 의원들에게.

◎ 전현희 > 당시에 얘기 도중에 그 얘기가 우연히 나왔고요. 현재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오광수 수석이 그때 임명 전이니까 임명이 된다면 검찰 개혁과 대통령의 국정 철학, 그리고 개혁의 의지에 대해서 실제로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신다고 그래서 한번 믿어보시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 하셨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을 포함해서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검찰개혁 방향 어떤 겁니까?

◎ 전현희 > 일단은 검찰이 특정 권력층의 사실상 수족과 같이 동원이 되어서 상대 진영을 탄압하거나 검찰이라는 권력이 마치 사적인 그런 권력처럼 사용되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맞지 않고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개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권력기관이나 검찰은 국민을 위한 공복의 자세로서 공명정대하게 검찰 권력을 휘두르는 게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일종의 카르텔화된 검찰 권력을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권력을 좀 더 분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수사와 기소가 하나의 기관에 독점되어 있는 것을 분리를 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그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 진행자 > 민정수석의 역할이 과거 정부와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 전현희 > 다르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다만 기존에는 검찰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실상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학자나 아니면 문민 출신 민정을 임명한 이런 예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가치가 있다, 또 그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철학은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하려는 입장에서 검찰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검찰개혁에 대한 그런 설득, 동참, 이런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소통, 검찰과의 관계, 이런 것이 조금 더 강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이번 개혁은 더 잘 할 수 있다.

◎ 전현희 > 검찰개혁의 경우에 물론 민정수석도 그 일익을 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개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와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을 뒷받침하는 그리고 검찰과 소통해서 검찰개혁에 함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이 이번 정부에서 민정수석의 중요한 임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무수석은 우상호 전 의원이 임명이 됐잖아요. 4선에 원내대표도 했고 비대위원장도 했고 지금 비서실장보다도 나이나 선수에서 더 위잖아요. 뭔가 역할이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많이 보던데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일단은 여야 관계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가 되어 있잖아요. 서로 대화가 없다시피 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에게 비난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은 악화된 여야 관계의 물꼬를 터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상호 수석의 경우에는 이미 국회에서 원내대표도 하셨고 여야 간의 관계가 원만하신 분으로 사실상 소통의 역할 화합의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인사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인사 탕평 인사의 대표적인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비서실장보다 조금 더 연배가 높고 경력이 많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가장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상관없이 뽑았다는 이런 점, 그래서 실용 인사로 보이고요. 우상호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국회 시절에 약간은 친명과는 거리를 둔 그런 대표적인 인사로 꼽혔지만 그런 친명 비명 상관없이 꼭 필요한 인사는 등용한다 이런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상호 수석이 당신이 수석으로 임명된 그것이 의미가 정치의 복원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야 간에 그리고 그동안 악화됐던 정치의 실종에 대해서 정치를 복원시킬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인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여야 관계가 정말 정치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게 복원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지금 많이 문제 제기하는 인사가 물론 지금은 후보군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들어 있는 이승엽 변호사예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다, 그래서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일단 특정인의 변호사를 맡았다고 해서 이 국가의 헌법기관인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사유를 이해충돌로 들고 있는데 제가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을 앞장섰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해충돌법과 이해충돌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해충돌이다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승엽 변호사가 자기가 하고 있던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야권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 전현희 >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을 몇 개 변호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재판이 헌법재판에 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법원의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차원이 다른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안 된다 이해충돌이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만에 하나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이 헌법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기피나 회피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그 이후로 아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요.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 사이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권력 마지막 실제로 임명해서는 안 되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를 사적인 관계를 가진 그런 분을 임명해서 헌재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고 한 의도가 너무나 명확한데, 그런 일을 불과 얼마 전에 했던 그런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면서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측근을 헌재 재판관에 임명을 해서 사법부를 다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헌재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입니다.

◎ 전현희 > 지난번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 측근이라서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정권 말기에 임기 6년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의문점이 있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을 한 거거든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정권에서 헌법기관의 인사로 임명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지간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과 가까운 인사를 임명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비일비재하게 많이 해왔던 일입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사실상 변호사가 그 재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적인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관계인 거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발목을 잡는 것은 자신들이 했던 불과 얼마 전에 일을 한 번 더 반추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장관 인사는 언제 합니까?

◎ 전현희 > 장관 인사는 법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임명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됩니다.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공식적으로 장관 임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일부 몇 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아직은 형식적으로는 총리께서 제청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무총리, 우리 김민석 총리 지명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통과되어야만이 그 이후에 장관 인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하마평 말씀하시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행안부 장관으로 거론이 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랬더니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바로 공격을 했어요. 드루킹 여론 조작 댓글 사건으로 실형 받은 사람인데 행안부 장관이 말이 되냐 이렇게 공격을 하시던데요.

◎ 전현희 > 그때 당시에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았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정권에서 사면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미 국민의힘 정권에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이 들고요.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이번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대선 과정에서 줄곧 지방자치 분권과 메가시티, 인구의 서울의 집중을 막고 지방을 살려야 된다 이런 지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께서도 적극 공감하고 대통령이 된다면 정책에 반영하겠다 그런 취지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행안부가 대표적으로 행정 조직과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그런 부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법조인이시기도 하니까 법적인 부분을 많이 여쭤보게 되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는 18일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나갈 의지가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오늘 법원이 파기환송심 일정 연기한다고 하면서 추후 공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유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전현희 > 제가 그동안 여러 방송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헌법 84조에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에는 소추의 의미는 ‘소’ 기소 제기, ‘추’ 재판 수행, 그래서 재판 진행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이 된다, 그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현행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재판이 중단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은 거의 압도적으로 다수설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가원수로서 나라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효율성과 국가의 대표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 이것이 기존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의 압도적인 다수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수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해서 이런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자, 이것이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희들이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당연히 헌법의 규정과 헌법학계의 다수설에 의해서 재판을 중단할 거다, 그리고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법원이 헌법학계의 다수설을 판례로 이번에 확정한 거다, 지극히 당연한 법원의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당시에 대법원에서는 개별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오늘 서울고법이 이런 결정을 했으면 다른 재판부에도 다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전현희 > 그런 해석에 관해서 사실 이의제기할 법조인은 거의 없다 생각이 들고요. 기존 헌법설과 그 다음에 형소법의 규정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거의 압도적인 다수설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른 법원에서도 재판을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연기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보니까 12일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리려고 한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방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 전현희 > 일단 오늘 오전에 최고위 회의에서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소법의 개정안을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이론상 너무나 명확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형사재판 문제를 알면서도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셨잖아요. 대한민국의 헌법체계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가장 높은 권력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죠.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형사재판 문제를 알면서도 선출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에게 국민이 권한을 부여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 해석상 사법부는 거기에 따르는 것이 너무나 헌법체계상 맞고요. 계속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세력이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아예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보시기에는 법원에서는 헌법 84조도 있지만 국민의 뜻에 따라서 오늘 이런 결정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 통과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전현희 >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대법원 대법관 증원이요, 이재명 대통령도 속도 조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서영교 의원 이번에 원내대표 나오잖아요. 이 법안 빨리 처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것 같은데 당내 의견은 어떤 겁니까?

◎ 전현희 > 일단 대법관 증원에 관해서는 현재 법사위 1소위가 통과가 됐고요.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법의 필요성은 이재명 대통령과 상관없이 그동안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안입니다. 대법관의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 상고심에 올라가면 재판이 많게는 1년, 2년, 3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대법관들도 과로를 호소하고 많은 재판에 사실상 그동안 힘듦을 호소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대법관 수를 증원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의 공감대가 있는 그런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법이 기존 사법부의 개혁의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가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그런 중요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시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또 공감대를 가지는 그런 절차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필요성은 있지만 조금 절차적으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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