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 5.18 비하 논란
고발에 사과 “무고한 시민분들 지칭한 것 아냐”
고발에 사과 “무고한 시민분들 지칭한 것 아냐”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수영 금메달리스트 출신 조희연이 “5·18은 폭동이다”라는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거세지며 고발까지 당하자 조 씨는 “오해 말라”며 사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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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조 씨는 “제가 5.18 운동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어딘가에 단 댓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으신 듯하다. 5.18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받으신 무고한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돌아가신 고인분들께는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무고하고 숭고하신 영령분들은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며 “극단적 댓글들로 인하여 오해는 마시길”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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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
8일 조 씨는 “제가 5.18 운동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어딘가에 단 댓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으신 듯하다. 5.18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받으신 무고한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돌아가신 고인분들께는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무고하고 숭고하신 영령분들은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며 “극단적 댓글들로 인하여 오해는 마시길”이라고 사과했다.
앞서 조 씨는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 반항정신으로 똘똘 뭉친 폭동!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 한숨만 나옴”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됐다.
이후 한 누리꾼이 ‘논란이 되고 있으니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댓글을 달았으나, 조 씨는 “삭제까지 할 거 있나.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 제가 제 생각을 말 못할 이유는 없다”며 “제가 그들의 생각이 저와 다르다고 해서 들고 일어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어차피 내 인생에 타격도 안 오는데 시비 걸지 말고 갈길 가라. 나같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말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신 분들도 더한 발언을 많이 한다. 그냥 갈길 가면 되는데 왜 욕을 하는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 씨는 해당 발언으로 인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상 허위사실 유포금지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고발인은 “1980년 5월 18일 발생한 광주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가적으로 법률과 사법부 판결을 통해 확립된 역사적 사질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공공연히 이를 ‘폭동’으로 표현하여 왜곡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의 발언은 명백히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훼손하며, 해당 특별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철저한 수사 및 법적 처벌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995년 11월24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정된 특별형법으로,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명예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5·18민주화운동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한편 조 씨는 수영 전 국가대표로 지난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200m 접영 금메달 등 그해 한국기록을 18번 경신하며 대한수영연맹 올해의 선수상, 대한체육회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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