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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유명 축구팀 유니폼 불법 수입·판매한 대학생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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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유명 축구팀 유니폼 불법 수입·판매한 대학생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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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포츠 커뮤니티에 되팔아
400여 점 판매 4000만 원 챙겨
관세청, 벌금에 수천만 원 추징


밀수입된 국내 축구선수가 소속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축구팀의 유니폼. 서울세관

밀수입된 국내 축구선수가 소속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축구팀의 유니폼. 서울세관


미국·영국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유명 축구팀 유니폼을 개인이 쓸 것이라고 속여 통관한 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한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9일 대학생인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직구로 산 유니폼 400여 점을 스포츠용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팔아 4,000만 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응원하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을 구매했다가 크기가 맞지 않아 온라인으로 되팔게 됐는데 그때 '이것이 용돈벌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개인사용 목적의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를 거치면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다. 다만 구매량과 빈도를 고려할 때 상업적 용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만 거친 후 들여온 물건을 판매한다면 관세법상 밀수입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관은 A씨에게 벌금과 함께 판매수익에 대한 추징금 수천만 원 상당을 부과했다. 아울러 그가 판매하려 가지고 있던 유니폼은 압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편리한 해외직구 절차를 악용해 상업 목적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 단속,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