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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이라던 약혼녀, 애도 있었다…중형차·명품 사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

뉴스1 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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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이라던 약혼녀, 애도 있었다…중형차·명품 사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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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왜 안 보내?' 우연히 문자 보고 알아

피임 않고 관계했는데 애 낳으면 내가 책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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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결혼을 앞두고 자녀가 있다는 걸 숨긴 약혼녀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 씨는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마흔을 넘겼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다"고 밝혔다.

A 씨는 해당 여성이 한 번 이혼해 마음에 걸렸지만,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고 네 나이에 초혼 찾기 힘들다"는 주변의 이야기에 만나봤다고.

그는 "막상 만나보니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고, 서로 금세 가까워져 결혼 얘기도 오갔다"며 "부모님도 마흔 넘은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너무 좋아하셨다. 상견례를 하자마자 그녀에게 중형차와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셨고, 저도 예비 장인어른께 명품 시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새 차를 타고 첫 드라이브를 가던 날 문제가 발생했다. 약혼녀의 휴대전화로 내비게이션을 검색하고 있는데 "이번 달 양육비는 왜 아직 안 보냈냐"는 내용의 메시지가 왔다고. 알고 보니 약혼녀에겐 세 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전남편이 양육 중이었다.

A 씨가 "왜 말 안 했냐"고 하자, 약혼녀는 "물어보지 않아서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A 씨는 약혼녀가 일부러 숨긴 게 아닌가 싶어 믿음이 확 깨졌다며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하고 싶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우리가 피임 없이 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데, 혹시라도 약혼녀가 임신하게 되면 제가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어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그녀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제가 키우게 되는 거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이런 상황에서 약혼자에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요즘 잠도 못 자고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변호사 "약혼 파기 가능…예물 돌려받고, 손해배상 청구도"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 경우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상견례까지 한 것을 약혼한 것으로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약혼도 일종의 신분에 관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으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결혼을 성립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며 "어느 한쪽에서 이유 없이 약혼을 해제하면, 그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나와 결혼할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는지는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만약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먼저 알려줄 고지 의무가 있다"면서 "약혼이 해제된 데에 상대 여성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 씨의 부모가 약혼녀에게 준 중형차와 명품 가방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약혼하면서 상대방에게 준 금전이나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증여로 보면 된다.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돌려줘야 한다. 다만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예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약혼녀에게 위자료 책임도 물을 수 있다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현재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면 진료 기록을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하면 손해배상액이 많아지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약혼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혼인신고 전이기 떄문에 A 씨의 혼외자가 된다. 약혼자 측에서 먼저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 A 씨를 자녀의 아버지로 인정되게 하고,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A 씨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태어난 자녀가 친생자로 추정받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할지, 그냥 자녀가 A 씨의 친생자로 추정될지 결정된다. 약혼자의 전혼 자녀는 복리 상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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