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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재명 정부의 M&A 정책 방향

머니투데이 김의권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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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재명 정부의 M&A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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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M&A(인수합병) 시장의 특징은 방산, 자원, 에너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PEF(사모펀드)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도 있다.

한화그룹은 호주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의 지분인수를 9.9%마쳤고 추가로 19.9%까지 확대를 추진하며 글벌 방산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하였다. 이 거래는 해외 방산 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와 호주 정부의 외국인 투자 규제 등 복합적인 쟁점을 동반하였다. 또한 SK E&S는 미국의 수소 생산업체 플러그파워(Plug Power)와 협력을 강화하며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입지를 확대했다.

PEF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사례로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비철제련업체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며 오너 일가와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적대적 M&A와 지배구조 변혁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거래는 태영그룹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국내 1위 폐기물 처리업체인 에코비트를 사모펀드 IMM 컨소시엄에 2조 7천억 원에 매각한 사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1~0.2배에 불과한 저평가 기업을 지목하며 "적대적 M&A 등을 통해 청산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는 비효율적 기업 구조를 개편하고 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기조로 읽힌다.

정책 방향은 구체적인 입법 과제로 이어지고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하여 전체 주주 및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기업 인수합병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공정가액' 개념을 도입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지분에 대해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시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의 신주를 배정하는 제도도 입법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투기적 합병보다는 효율적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동시에 소액주주의 권익이 강화돼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적대적 M&A를 지나치게 조장할 경우 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정가액 산정, 공개매수 의무화 등은 M&A 거래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과도한 규제가 역으로 시장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2025년 한국 M&A 시장은 글로벌 신기술 확보, 사모펀드 주도의 대형 거래가 복합적으로 전개되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기업과 투자자 모두 변화하는 제도와 시장 환경에 발맞춘 전략적 대응이 한층 더 중요해진 시기이다.

김의권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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