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자칫 졸속입법으로 혼선이 초래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관련 내용, 사회부 법조팀 한지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역할을 축소할 것을 예고해왔죠?
[기자]
네, 대선 때부터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안은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이 12개 혐의로 기소해 이 대통령은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지난달 22일)
"질서유지 최종권한을 가진 검찰이 요새 하는 짓을 보면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여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장관에게 검사 징계 청구권을 주는 법안도 통과시켰는데, 야당에선 '이 대통령 수사 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수완박'이 연상되는데요?
[기자]
네, 법조계에서도 그런 평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공수처를 신설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줬는데요. 계엄 정국에서 내란혐의 수사를 공수처가 주도하면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은 "수사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사권 논란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수사권 조정을 다시 하려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소통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사법부 개편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이 절실하단 목소리가 많아요.
[기자]
네, 민주당이 새정부 출범 첫날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선 이 대통령도 속도조절을 주문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여당의 법개정안은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 동안 16명을 늘리겠다는 내용인데요. 법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이 총 30명의 대법관 중 26명을 임명하게 되면서 대법원을 장악할 거란 야당의 비판이 나옵니다. 대법원도 “단기간에 대법관 다수를 임명하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앵커]
사법부 개편 관련해서 여당은 재판소원법도 추진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당은 대법관 증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사실상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를 우위에 두는 4심제 도입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 조문 하나만 바꾸는 쉬운 일이었다면 왜 오랜기간 논의만 이뤄졌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성우 /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뿌리째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문 하나 바꾸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또 이 법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로 많은 재판이 몰릴텐데요. 헌법재판관 정원 9명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보니 개헌으로 재판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재판지연과 적체가 재연될 거란 우려도 큽니다.
[앵커]
네, 법조계에선 사법개혁의 방향 외에 '속도'와 '시점'에 대한 우려도 큰 것 같네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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