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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李대통령 변호인’ 검토… 대통령실 “이해충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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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李대통령 변호인’ 검토… 대통령실 “이해충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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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 선거법 위반 등 맡아와
국민의힘 “방탄·보은 인사” 비판
대통령실 “많은 분 의견 듣고 있어
대통령 사건 했으면 공직 못 하나”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승엽 변호사가 2022년 10월 18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승엽 변호사가 2022년 10월 18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직접 변호했던 이 변호사가 후보군에 포함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부장판사와 이 변호사, 위 판사에 대해 “그분들이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검증)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 보도에 있는 분들을 포함해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이 대통령을 직접 변호했던 이 변호사의 이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17년부터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시절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당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뒤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주요 ‘사법리스크’ 사건들의 변호를 연이어 맡았다.

국민의힘은 즉각 ‘방탄·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 헌법재판관을 맡게 된다면 이해 충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낯간지러운 보은 인사이자 명백한 이해 충돌로 즉각 철회해야 맞다”며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려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직을 개인 변호사에게 사사로이 하사품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5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건가. 헌법 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 충돌”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그분들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다”라며 “어떤 것이 이해 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이 대통령) 본인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것인지, 그게 어떤 부분에 (이해)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잘 이해를 못 했다”고 말했다.

곽소영·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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