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마약 수배범 징역 3년6개월 선고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마약범죄로 수배된 남성이 추적 중인 경찰을 차에 매단채 도주했다가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 제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신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의 마약범죄 및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물건 절취 및 마약 매매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지명 수배자 체포를 위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 팔이 차 문틈에 끼어 차량이 출발할 경우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 |
게티이미지코리아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 제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신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의 마약범죄 및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물건 절취 및 마약 매매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지명 수배자 체포를 위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 팔이 차 문틈에 끼어 차량이 출발할 경우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2023년 7월 평택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경찰에게 적발돼 추적 당했다. 경찰이 신씨 차량에 손을 넣어 신씨를 제지하려고 했으나 신씨는 동승한 운전자에게 “그냥 밟아”라고 독촉해 도주를 시도했다.
차에 매달린 경찰은 20m가량 끌려가 염좌와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신씨 일당은 현장에 쓰러진 경찰을 그대로 두고 달아났다.
신씨는 기소된 뒤에도 “경찰관들이 건달들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운전을 했던 A씨가 “나는 당황해서 차를 출발하라는 신씨의 지시에 순간적으로 따랐으나, 그 결과 사람이 차에 매달렸다가 떨어졌다. 신씨가 ‘저거 형사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해 신씨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