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석달 후 만기 코로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47조원

연합뉴스TV 이경태
원문보기

석달 후 만기 코로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47조원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사건도 항소 포기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 대출 탕감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출 특단의 대책을 예고하면서 빚탕감 규모와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47조4천억원이며 이 중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는 2조5천억원가량입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피해 관련 채무조정이나 소각 대상과 관련해 다양한 각도에서 범위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는 15만명을 넘어서며 1년 전보다 35% 급증했고, 특히 고령층의 채무불이행과 대출 잔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대출 #소상공인대출 #채무불이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태(ktc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