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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문신 교육" 홍보하는 평생교육원, 그 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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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문신 교육" 홍보하는 평생교육원, 그 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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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신사중앙회 평생교육원 편법 설립 논란
같은 기사 이름만 바꾼 언론사로 허가받았나


눈썹 문신. 게티이미지뱅크

눈썹 문신. 게티이미지뱅크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 행위라 비의료인 시술은 불법이다. 문신 업체나 미용 학원에서 문신 시술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인허가 받은 문신 교육 기관이라 홍보하는 단체가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KTF) 평생교육원이다.

8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KTF는 문신을 하려는 이용자들과 문신사들의 권익을 함께 보호할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사단 법인이다. KTF 평생교육원은 KTF의 협력기관으로 두피타투, 반영구화장 등 문신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KTF 회장인 임모씨의 인사말이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등 두 기관은 밀접한 관계다.

KTF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와 지부 개설 설명회에선 '교육부가 인정한 유일한 공식기관' '교육청 인허가를 통과해 합법 문신 교육이 가능하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인허가를 못 받은 무허가 업체, 미용 학원과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등록 절차 까다롭지만 규정에 헐거운 틈도


그러나 KTF 평생교육원이 교육 당국의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등록 규정의 헐거운 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생교육원은 학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교육 기관이다. 정치 등 민감한 사안이 아니라면 교육 주제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KTF 평생교육원은 문신 시술 등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실사와 이행각서 작성을 거쳐 허가 받는다. 대신 설립 주체와 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200인 이상의 사업장, 300인 이상의 시민단체, 언론사 부설 형태로 평생교육원 설립이 가능하다. 무분별한 설립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한문신사중앙회 평생교육원의 언론사. 화면 캡처

대한문신사중앙회 평생교육원의 언론사. 화면 캡처


KTF 평생교육원의 경우 서울에 10곳의 지부를 두고 있는데 각 지부의 설립 주체가 인터넷신문이라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인터넷신문들을 살펴보니 '00문신뉴스' '00문신닷컴2' '00문신닷컴3' 등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 모두 같은 내용의 문신 관련 기사가 게재돼 있었다. 2022년 이후 기사를 새로 내지 않은 곳들도 있는데, 평생교육원 허가를 받기 위한 언론사로 보인다.

관련 규정이 허술한 탓이다. 평생교육원 설립이 가능한 언론기관은 ①신문법에 따른 일간·주간·인터넷신문 ②정기간행물법에 따른 월간잡지 ③방송법에 따른 방송 법인 ④뉴스통신법에 따른 뉴스통신사업 경영 법인이다. 이 중 인터넷신문의 경우 신문이나 잡지처럼 실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게재되는 기사의 30% 이상 자체 생산 등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손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언론사 등록을 할 수 있는 구조다. KTF 평생교육원뿐 아니라 '무늬만 언론사'인 인터넷신문을 세운 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으로 허가받는 꼼수가 업계에서 횡행한다는 말도 나온다. 평생교육시설 설립 후 언론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인가 취소, 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유명무실해 보인다. 평생교육원 수료 후 실습 목적의 무허가 의료 행위로 이어지는지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KTF 측은 "제도 없이 성장한 무분별한 문신교육 시장을 개선하고,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이란 공익적 목적 실현을 위해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사 부실 운영에 관해선 "기사를 계속 올려야 하는데 힘들어서 신경을 못 썼다"면서도 "(평생교육원을 세우기 위해 언론사를 만든 게) 편법이라 해도 교육청의 규정을 따른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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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