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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성희롱 인정' 결정 대법서 확정…유족 최종 패소

뉴시스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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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성희롱 인정' 결정 대법서 확정…유족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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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이송 불허…서울서 재판
배우자 강난희씨. 인권위 상대 소송서 최종 패소
피해자 측 "가해자 행위를 심판대 세워 판단 받아"
[서울=뉴시스] 지난 2022년 1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쓴 책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6.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22년 1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쓴 책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6.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은 위법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2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죽음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인권위는 이듬해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해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권위는 이 사건 피해자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서울시는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강씨는 그해 4월 피해자 측의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강씨는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한 바 있다.

앞서 2022년 11월 1심은 인권위가 내놓은 결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고, 박 전 시장의 행위 역시 성희롱에 해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볼 때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글·사진 등을 보낸 행위, 집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일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올해 2월 2심 재판부도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일부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성희롱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이 실체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시장 피해자를 대리해 온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유족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역설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줬다"며 "가해자의 일방적 선택으로 인해 비록 가해자를 사법심판대에 세우지는 못했으나 '가해자의 행위'를 사법심판대에 세우고 제대로 판단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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