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대 특검법의 국회 통과로 검찰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내란 사태의 수사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모습이죠.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 검찰이 전 정권 수사로 존재감을 과시해왔는데, 이번에는 특검에 곧 수사자료 일체를 넘겨줘야 하는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향후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되면 검찰은 조직의 존폐까지 걱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달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대선 뒤 출석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5월21일)
{대선 전 김건희 여사 소환 계획은 있으실까요?} "..."
검찰은 김 여사 측에 다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지만 김 여사 특검법이 지난 5일 통과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았냐"며 소환에 응해야 할 필요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조사도 못한 채 특검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비상계엄 관련자의 내란혐의를 수사중인 검찰 특수본도 내란 특검법 통과로 추가 수사를 사실상 멈추고 수사 자료를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엔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 출범과 함께 특검에 수사 주도권을 빼앗긴 셈입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을 이용하기 보다는 특검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현 정부에선 하고 있는거죠. 120명 정도 빠져나가면 검찰에서 인지수사는 사실 어렵고…"
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찰의 공소청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경우 조직이 사라질 수 있다는 내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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